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6 2016고정60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7.93 톤, 포항시 선적, 정치망) 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5톤 이상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해 기사 면허( 소형선 박 조종사, C) 의 유효기간이 2015. 1. 28. 자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1. 09:47 경 포항시 남구 동 빈 항에서 B의 선장으로 승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0:13 경 동 빈 항으로 입항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회에 걸쳐 B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출입항 내역, 선박 출입항 상 세정보
1. 소형선 박 조종사 면허증 사본, 선적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