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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5: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63,000원 상당의 돼지 갈비 6 인 분,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영수증 및 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3회의 전과가 있으며 동종( 사기) 범행이 대부분이다.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