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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37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공1985.1.15.(744),93]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은 같은법조 소정의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 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피상고인

영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 에 의한 시행조례를 만들고 그 시행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토지와 가까운 곳에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에 따라 환지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를 하였으며 또 그 조례에 따라 적법한 가산면적을 산출하여 기준면적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공통감보율 노선감보율을 공제한 환지권리면적을 산출하고 실지환지면적과의 과부족에 따라 그 조례에 따른 감정가격으로 과부족 평수에 대한 청산금을 산출하고 이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은 같은법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론 사업비용의 액수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와 같이 1975.12.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이후에 환지확정공고가 된 경우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그 판시 토지들에 관하여 이 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청산금을 산정하고서 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청산금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