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21 2011가합3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내 상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을 맡고 있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위 903호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생활 잡화 및 소형 가전제품을 보관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 발코니에는 4층에서부터 14층까지 위생배관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2011. 1. 11.과 같은 달 25. 2차례에 걸쳐 위 903호의 위생배관이 막혀 윗층에서 내려온 물이 위생배관을 통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903호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위 903호에 보관하고 있던 생활 잡화 및 소형 가전제품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생배관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피고가 보수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로서는 위생배관의 결빙 등을 원인으로 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배관에 열선처리를 하거나 단수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차례에 걸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21,010,088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침수사고는 원고가 위생배관의 결빙 방지를 위한 난방을 하지 않고, 원고의 발코니에서 이물질이 위생배관으로 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