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내 상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을 맡고 있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위 903호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생활 잡화 및 소형 가전제품을 보관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 발코니에는 4층에서부터 14층까지 위생배관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2011. 1. 11.과 같은 달 25. 2차례에 걸쳐 위 903호의 위생배관이 막혀 윗층에서 내려온 물이 위생배관을 통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903호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위 903호에 보관하고 있던 생활 잡화 및 소형 가전제품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생배관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피고가 보수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로서는 위생배관의 결빙 등을 원인으로 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배관에 열선처리를 하거나 단수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차례에 걸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21,010,088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침수사고는 원고가 위생배관의 결빙 방지를 위한 난방을 하지 않고, 원고의 발코니에서 이물질이 위생배관으로 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