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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57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236,801,500원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그 중 214,3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