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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090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 가단 9882( 본소), 2018 가단 65080( 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6. 5. 2.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북구 C 경량 철골구조 판 넬 지붕 1 층(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238㎡ 중 일부인 36평(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7.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50,000,000원 인상하되.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변경의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가 피고가 3개월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 가단 9882호 건물 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 가단 65080호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5.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6. 28.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1. 13.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1억 원에서 50,000 원 및 2018. 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36평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소 피고 )에게 위 36평을 인도하라. 2.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로부터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