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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10044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 B에서 ‘C의원’이라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6. ‘원고의 종업원인 D이 2009. 1. 16. 10:00경 사천시 E에서 노인 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고정80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였다는 사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0일(2010. 11. 1.부터 2010. 12. 10.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정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10. 7.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578호로 종전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10아3371호로 종전 정지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0. 10. 22. 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종전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종전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11. 3. 25.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의료행위를 하다가 2011. 6. 3.경 피고에게 종전 정지처분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종전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종전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이므로, 별도로 종전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