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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7 2019고단179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7』

1. 의료법위반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 2019. 7. 10.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2.56㎡ 규모의 점포에 마사지방 4개 등을 갖추고 D 등 태국인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25,000원을 받고 1일 평균 2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9. 7. 10.경 단속으로 범행이 적발되고 위 태국인 여성종업원 3명이 검거되자, 2019. 7. 중순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C’에서, 태국인 여성 E(E, 2019. 7. 16 고용), F(F, 2019. 7. 17. 고용), G(G, 2019. 8. 13. 고용)을 각 마사지 종업원으로 새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안마를 하게하고 매출을 올리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 ~ 2019. 7. 14.경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도 도과한 태국인 여성 H, I, D를 각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2043』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중순경부터 2019. 8. 17.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E E, 2019.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