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02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약국 직원인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약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판매한 감기약은 슈퍼에서 판매하는 감기약과 성분이 동일하여 위 의약품을 손님에게 건네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종업원인 피고인 A은 손님으로부터 직접 종합감기약을 달라는 주문을 받고, ‘화이투벤 이엑스 캡슐’이라는 의약품을 직접 선택하여 교부하면서 “두 알씩 드세요. 별로 안 졸려요.”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일련의 행위는 의약품 판매에 이어 복약 지도까지 머뭇거림이나 중단 없이 이루어졌다.

설령 약사인 피고인 B가 당시 2∽3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동영상에는 피고인 B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지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있는 쪽으로 몸이나 고개를 기울이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B의 지시나 감독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② 당시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의약품 판매지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거나 손님에게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③ 피고인 A이 판매한 감기약인 ‘화이투벤 이엑스 캡슐’은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