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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0 2012고정100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5. 14.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손님인 E로부터 F병원 의사 G이 작성한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위 E의 부탁에 따라 처방전에 기재된 오논캅셀 등 내복약을 조제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변경ㆍ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처방전 변경ㆍ수정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나.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종업원인 H이 약국의 창고정리 및 의약품 진열 등의 업무를 하는 일반종사자로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종근당의 ‘모드코프시럽’ 1개를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의 확인서

1. H의 진술서

1. 처방전, 처방전변경 수정에 따른 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D약국 내부촬영)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CD영상을 출력하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변경ㆍ수정 조제의 점), 제97조, 제93조 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