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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1.29 2012고합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9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2011. 11. 19. 피해자 C(여, 43세)을 폭행하였다』라는 폭행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2010. 3.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충주시 D아파트 1202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방바닥을 내려찍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2.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방바닥을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9. 7.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은 못 헤어진다. 300만 원을 주면 조용히 헤어져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2011. 9. 1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