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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0 2016고정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롯데 마트 마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 마산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