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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홈 스테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아들인 D이 싱가포르에 유학을 오자 피해자를 대신하여 한국인 가 디 언( 보호자 )으로 피해자 아들의 학교 수업 비 및 학원 수업료 등을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아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싱 가 포 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피해자 아들의 싱 가 포 르 학교로부터 12 학년 학비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학비를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싱 가 포 르 학교로부터 피해자 아들의 12 학년 학비 지급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E) 로 2회에 걸쳐 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학원비 등을 과다 계상하거나 학비 지급 요청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98,900,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행한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행 수익이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