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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5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게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약속한 청탁ㆍ알선의 내용이 좋지 않고, 수수한 액수도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받은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마약 관련 허위공적을 작출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직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