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사. 항을 고치고, 자. 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사. 이 사건 회사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7 조( 지분의 양도 제한) 사원의 지분은 총 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 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8 조( 출자 지분 이전의 대항 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사항 등을 사원 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써 회사와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2 조( 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 5일 전에 회의 일과 회의 목적 사항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총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결의 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 26 조( 이익 배당) 이익 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 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 개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추가하는 부분
자. 원고는 2018. 7. 27.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 이 사건 총회에서의 이 사건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또는 위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 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9. 패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18가 합 1214 사건), 2020. 1. 21. 항소하여 현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