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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7노25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목격자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렸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D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로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당시 D과 범행 현장 사이에 있던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비교적 폭이 좁았고 피고인이 눈에 잘 띄는 주황색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D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C을 뿌리쳤다는 D의 진술내용은 C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와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폭행을 당한 것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잘 모르고, 피해자가 패대기를 쳤다’는 취지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답변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노령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