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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7.선고 2013노4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노44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이00 ( 57 _ _ _ - 1 _ _ _ _ ), * * 대학교 교수

주거 대전 유성구 00로, 동 호

항소인

쌍방

검사

민기호 ( 기소 ), 김태광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성윤제 ( 국선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합10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7 .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격려 내지 치하 차원에서 피자를 제공하는 행사를 기획하였고, 당일에는 부재자투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피자 1조각씩을 제공하였을 뿐, 학생들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피자를 제공하거나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이 없었다 .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부터 ' 교수가 개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피자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 ' 는 의견을 듣고 피자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인식도 없었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검사

원심의 양형 (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투표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 등이 개입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교수로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소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동기로 보이는 점 ( 이러한 동기 자체에 어떠한 비난을 가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피자를 제공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피자를 제공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 등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당시 학생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행사 장소를 부재자 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등 위법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학생들에게 제공된 피자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 ( 1조각 약 1, 000원 ~ 2, 000원 ) 투표를 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도 피자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목적이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이현우

판사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