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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나133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6-7행의 “70명의 종중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를 “위 안건에 찬성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70장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어”로 수정하고, 같은 판결의 이유 중 제2. 다.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설시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설시하는 부분】 3)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위 2013. 9. 8.자 임시총회 및 2013. 11. 11.자 정기총회에서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2013. 9. 8.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G가 2013. 8. 28.경 피고의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U 일간신문에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한 후 2013. 9. 8.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중원 38명 전원은 앞서 본 안건에 찬성하였고 그 안건에 찬성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70장의 서면결의서가 위 임시총회에 제출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전체 종중원 수가 200명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위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들이 그 작성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서 출석 및 결의권의 행사 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5호증의 3 내지 7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서면결의서들이 그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제출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임시총회에 출석한 종중원 수는 38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