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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477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 대신영상투자조합1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제미니투자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1.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12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 회사가 C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의 38%를 투자수익으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7조에는 이해관계인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해관계인 란에는 피고 B의 이름 옆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8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전시회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D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거나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D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