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4 2016고단1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점동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