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92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본건 범행은 주로 여성용 의류 매장에서 모피코트 등을 훔친 사안으로 행위태양이 유사하여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N, Q, R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L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낭염으로 인한 담낭제거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