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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2. 6. 경 시흥시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3,400 만 원 상당의 스포 티지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해 주면 매월 차량 할부금 83만 원을 직접 납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E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운송료, 연료비, 차량 수리비, 거래처 미지급금 등이 계속적으로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 티지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량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스포 티지 차량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이 2009년 경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당시 농협에 5억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15. 1. 경 해결되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1권 134 쪽), E의 영업과 관련된 채무가 누적되어 2012. 10. 경 정리한 점, 범죄사실 2 항 기재 G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이유도 피고인이 G에게 E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기 때문인 점, 위스 포 티지 차량을 C 명의로 출고한 이유도 피고인이 당시 신용 불량이었기 때문인 점( 수사기록 제 4권 119 쪽),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위 차량 출고 직후인 2012. 6.부터 9.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C에게 2012. 10. 17. 833,073원, 2012. 12. 3. 50만 원을 송금한 이외에는 할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할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