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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맞은 편 공터에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H 북단 출구램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H 남단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I(2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약 66m 가량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7, 22, 24, 26 내지 29, 37 내지 42, 53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12신고처리표, 현장출동처리 경위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