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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노239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산 해운대구D 상가 115동 103-B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그 전대차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직접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1,600만 원뿐이므로, 가사 이 사건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편취금은 1,600만 원이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임대인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아준다고 하였기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I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측에 가서 이 사건 상가를 부동산 중개사무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인 H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전대인 A가 책임지고 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률상으로도 전대차에 관한 동의는 임대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