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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합569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 인천 서구 C, D에 있는 E 11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1. 6. 28.부터 2013. 6.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중 내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입점 경우 2년 후 재계약 시 과당 1,500,000원씩 월세를 인상하기로 한다.”, “본 호실은 약국 독점 계약 호수이며 향후 타 점포 입점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피고가 원할 경우 3년 더 보장하기로 한다.” 등을 정하였다.

이 사건 점포는 지하 3층, 지상 10층인 위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한 점포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월 차임을 1,1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9.경 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인 112호를 임차하여 두 점포 사이의 경계벽을 허물고, 112호를 약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의 구조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2014. 1.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8. 13.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