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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 고단 27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64,620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7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3,220,394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39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12,060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39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67,64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6]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E, Y 외 5명, X, R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2015. 3. ~5. 급여 대장, 2015. 3. ~7. 급여 대장, 세후 임금 미지급 내역서 [2016 고단 3392]

1.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A, A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