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009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소523983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소523983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