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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7나599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111,352,530원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공사대금 105,253,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 내지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해인건설은 2015. 1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972호, 이하 ‘별건 소송’)를 제기하였는데, 당초의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에 추가공사대금 5,500만 원을 합한 공사대금 중 6억 2,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공사대금 3억 1,300만 원(=8억 8,000만 원+5,500만 원-6억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 5,387,704원을 합한 318,387,704원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금액 111,352,530원을 뺀 나머지 207,035,174원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였다.

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별건 소송을 심리한 끝에 2017. 3. 31. ‘피고가 해인건설에 변제한 금액과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은 155,648,882원이다’라는 이유로 ‘피고는 해인건설에 155,648,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피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17나21832호)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별건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끝에 2018. 6. 21.'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