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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91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12. 10.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8.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6.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7.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10.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안구의 실핏줄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01:10 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앞니 2개가 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월 초순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현대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5. 19: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