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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2노17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인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500만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③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