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20가단2075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8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8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