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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20가단2075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8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