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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2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