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단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5. 25 18:24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평리동 1489-156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고등학교 앞 도로를 강창교 쪽에서 다사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 뒷 범퍼 부분 등 수리비 5,305,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