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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이고, B은 피고인에게 C을 소개한 자이며, C은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당사자이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0. 12. 22.경 청주시 상당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상당구청에서, 사실은 C이 베트남 여성인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C이 D과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