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7 2020고정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연 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된 납기일에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2020. 3. 9경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서종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 발송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애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