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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다194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승계참가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승계참가인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