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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1021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3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