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7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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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1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1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