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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3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E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이유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