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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18224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처 A와 사이에 자녀로 L, 원고들을 두었고, 1998. 8. 8. 사망하여 그 재산을 A와 L,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L은 처 피고 J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G, H, I을 두었고, 2016. 12. 13. 사망하여 그 재산을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나. 서울 동대문구 M 대 5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K의 소유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2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1992. 2. 29. K을 건축자 및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2. 3. 31. 착공된 이후 1992. 8. 7. 사용승인을 받아 완공되었다. 다. K이 사망함에 따라, A, L, 원고들은 1998. 12. 31.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A 3/15, L 및 원고들 각 2/15)에 관하여 1998. 8. 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L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무렵부터 사망한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여 왔다. 특히, N는 2003. 10.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및 2003. 10.분부터 2017. 1.분까지의 임대료를 L에게 지급하여 왔다(2017. 2.분부터의 임대료는 원고들이 수령하고 있다

). 마. 한편,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여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내지 6, 9 내지 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A는 2017. 1. 5.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 계속 의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