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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4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당시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