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용물건손상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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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9. 06:12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2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강변 동원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9. 06:12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 호텔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 감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정차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무시한 채 급 가속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F은 G LF 쏘나타 경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6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괘 법 교 삼거리 앞 1 차선 상에서, 위 경장 F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뒤편에 위 경찰차를 정 차 하여 진로를 막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0km 속도로 앞 차량과 교통경찰차량 사이로 도망하면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