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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0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06:00 경 피고인과 같이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동료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주류대금으로 06:20 ~10 :36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96만 원을 결제하고 양주 등을 위 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D( 가명, 여, 55세), 성명 불상의 여직원[ 가명 ‘E (F)’] 과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 경 위 주점에서 동료들과 성명 불상의 여직원이 먼저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만 주점에 남아 11:40 경 7만 원을, 12:28 경 13만 원을 주류대금으로 추가 결제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13:40 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자 술값 영수증을 확인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결제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피해 주점의 후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둔기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계속하여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소화기를 작동시켜 그 분말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13:40 경 위 주점 뒤 골목길에서 위 D 위에 올라 타 D을 폭행하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G(76 세) 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오른쪽 허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