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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단28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0. 2. 1. 피해자 D, E 등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회사의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미지급된 급여로 사용하라고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5. 1.경 위 회사에는 에어컨 부품인 히트파이프 4,500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소인 D, E는 2010. 5. 1. 고소인 A로부터 위 회사의 히트파이프 4,500개 사기 1,000만 원 상당을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처분하여 회사를 위하여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소인들의 개인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4. 8.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그곳의 고소접수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우편으로 제출한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그들이 횡령범행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 D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매각공고 사본, 각 위임장, C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문 등

1. 수사보고(G 상대수사)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