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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4노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4. 25.자 허위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F’ 등 ‘폭탄업체’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2. 4. 25.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1,573,359,300원, ‘G’으로부터 658,255,950원, ‘H’으로부터 121,884,1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353,499,3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K’에 2,183,944,650원, ‘T’에 170,914,4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354,859,0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 7. 25.자 허위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F’ 등 ‘폭탄업체’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2. 7. 25.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316,390,346원, ‘H’으로부터 51,197,700원, ‘G’으로부터 103,899,000원, ‘I’으로부터 3,290,304,400원, ‘J’로부터 1,836,201,4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