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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1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적힌 확정판결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 (3,000 만 원) 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