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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5 2014고단1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0: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D(여, 70세)이 이전에 재산을 처갓집으로 빼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빨래방망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7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