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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31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서울 노원구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위 학교의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11. 위 학교 교수이던 D이 위 학교법인 E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25741호)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위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F(담당변호사 G)를 선임하고 피해자 C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 교비 자금에서 2008. 3. 20. 위 소송대리인 선임료 명목으로 4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6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각 진술 부분 포함)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지출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① 피고인에게는 횡령 및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