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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2369

지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7-ELEVEN(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관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8. 10. ‘경영주’인 피고 A과 제1심 공동피고 C C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법원은 2017. 4. 24.자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고지하였다.

(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7-ELEVEN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개점일부터 5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 A 및 C의 점포운영 ‘파트너’로서 피고 A 및 C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이 사건 가맹계약에 부수하여 원고에 부담하게 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과 C는 2011. 8. 1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지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추가지원 약정을 이 사건 가맹계약의 어떤 조항보다도 우선시키기로 약정하였다.

⑴ 계약기간 : 2011. 8. 개점일 ~ 2016. 8. 폐점일 (5년) ⑵ 추가지원금 : 총 9,000,000원 ⑶ 지원방법 및 시기 : 일시불 지원/오픈시 ⑷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조치사항 : 중도해지시 피고 A 및 C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가맹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소멸된다. 라.

피고 A 및 C는 2011. 8. 28. 7-ELEVEN D점을 개점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 A과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지원 약정에 따라 9,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다.

마. 피고 A은 2011. 9. 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