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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8 2015고단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4:5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우체국에 전화하여 위 우체국에 근무하는 행정서기 D(남, 41세)과 통화 도중 D이 ‘당신’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C 우체국으로 찾아가 업무를 보고 있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공소제기 후 우체국 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